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11.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가. 상법 제811조[=> 제814조]의 제소기간

상법 제811조[=> 제814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기간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운송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당해 소송이 상법

제811조[=> 제814조]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8748 판결),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운송인에 대한 종전 소송이 관할위반으로

각하되었다면 각하된 종전 소송에 의하여 새로 제기된 당해 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지법 2002. 6. 21.

2001가단142636 판결).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 되고, 설사 그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위 규정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는 선하증권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19)

만약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취를 해태 또는 거절한 경우 위 기간의 기산점은 선장이 위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운송물의 인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법

제803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789조의3[=> 제798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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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희대,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때 소멸하는가, 대법원판례해설 29호(98. 6.)

208면 참조.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1조[=> 제814조]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적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 제814조]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상법 제811조[=> 제814조]의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관계와 같이 복수의 주체가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811조[=> 제814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 행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법 제811조[=> 제81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나. 제소기간 제한약관의 효력

구 상법 당시 대법원은,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등의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등).

현행 상법 하에서는 제811조[=> 제814조]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이상 제척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함은 제척기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1항 전단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811조[=> 제814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그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법상 인정된 제소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이라면 이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790조[=> 제799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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